Construction Info/건축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정산
7 day
2010. 7. 6. 13:10
○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금액을 명시하고,
- 기성 및 준공금 지급 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을 확인한 후 사용자 부담분 상당액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산(감액)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 「공사계약일반조건」제40조의2 참고
붙임3(참고자료)국민연금_건강보험료_사후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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