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사업소득자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확인 방법

7 day 2013. 1. 8. 13:5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근로소득자이고 아내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질문1]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배우자) 적용기준이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경우 실제 순수입은 거의 손해보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배우자) 의 경우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을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는지, 그리고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운전중인 자동차 보험을 계약자는 저(본인)로, 피보험자는 처(아내) 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2] 연말정산시 제가 자동차 보험료 공제 받을 수 없는 것 맞습니까?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해 보면 보험료 항목에 자동차 보험료가 조회됩니다. 혹시 공제 받을 수 있어서 조회되는 것 아닙니까?)

질문3] 만약 자동차 보험 피보험자를 지금이라도 저(본인)로 변경시 이번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답   변]

1.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사업소득의 경우 총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필요경비란 사업에서 발생한 비용으로서,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 등이 해당됩니다. 필요경비의 계산은 배우자께서 사업을 하시면서 장부를 작성한다면 해당 장부에 따라 계산하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의해 임의로 계산됩니다.

 

 만약 아내 분이 2011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이 있고, 2010년도와 2011년도의 사업소득금액에 큰 변동이 없다면,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2010년 사업소득 신고내역을 확인해보셔도 됩니다.

 

 만약 이전에 소득세를 신고한 내역도 없고 아내 분이 장부를 작성하지도 않는다면, 아내 분의 사업종류에 따른 기준경비율 혹은 단순경비율을 찾아봐야 합니다. 아내 분이 2011년도에 신규 사업자이거나 2010년도의 수입금액(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이라면(이 기준금액도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고, 그렇지 않다면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아내 분이 화장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라고 한다면 첨부된 파일에서 Ctrl+F 키를 눌러 화장품이라고 검색을 해 보십시오. 여러 검색 건 중에서 코드번호가 523131인 업종에 해당합니다. 아내 분의 총매출액이 1,000만원이고 단순경비율 적용자라고 가정하면 아내 분의 필요경비는 1,000만원 × 87.2% = 8,720,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금액은 1,280,000원이 되고, 이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관련 기관에서 국세청으로 전송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득공제 요건은 반드시 스스로 검토하여 실수라도 부당공제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아내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료는 아내 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서 귀하의 기본공제대상자일 때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내 분이 귀하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면 해당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이번에 실시하는 연말정산은 2011년 귀속 근로소득과 2011년에 발생한 소득공제 내역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피보험자를 귀하로 바꾼다 하더라도 이번 연말정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내년에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귀하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