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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서의 경비부분 정산관련 규정

7 day 2013. 5. 14. 10:36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납부등이 요구되는 법정비용으로서 관련법령에서 실제사용된비용으로 정산하도록 규정된 항목은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건설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환경보전비,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등이며,

이들에 대한 사용정산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계약내역서상에 계상된 당해 법정경비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용. 지출한 경우 그 초과액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관련 법령을 각각 검토하여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지급 받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정산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83조
2. 건설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8조
3. 안전관리비 정산 규정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4 제3항규정

  (③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안전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4. 환경보전비 정산규정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의2제2항
5.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정산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2 제3항
6.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정산규정 

    :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
:제94조(대가지급시정산절차등)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준공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때에는 하도급공사를

 포함하여 당해공사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 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후 제93조 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등의 범위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한다.
 
  ○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작성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70-4056-7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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