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후 대체휴무시 보상휴가
보상휴가 지급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일의 특성상 휴일(토,일)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부득이 대체휴무일로 갈음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시간외 경비는 지급하지 않고 대체휴무로 대신하여야 합니다.토요일(09~18시), 일요일(09~18시) 각각 8시간 근무후 평일(월~금)대체 휴무일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Ξ 국민신문고 작성일2018.06.07.
국민신문고 님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보상휴가제의 사용’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을 대표하는 자를 말하며,
- 연장근로 2시간을 하였을 경우, 가산(50%) 임금을 포함하여 3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보상휴가도 그에 상응하는 3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2시간만 휴가를 부여하고 1시간은 임금으로 보상하는 방식도 가능)
- 귀 질의상 토, 일요일 각 8시간씩 휴일근로 16시간을 하였다면 가산(50%)를 하여 총 24시간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며, 월-금의 소정근로일 중 근로자와 협의하여 3일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작성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