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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음측정기준카테고리 없음 2013. 4. 9. 15:40
공동주택은 사업승인단계에서 실내외소음의 예측을 하고
사용검사단계에서 실내외소음의 측정을 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으로부터의 보호)에 의거
: 실외 - 65db이하, 실내 - 45db이하
2.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55호)
3. 소동 진동관리법
[별표 8]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hwp
[별표 12]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제25조 관련).hwp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www.noiseinfo.or.kr)
[?? 12] ???????? ????(?25? ??).hwp0.01MB[별표 12]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제25조 관련).hwp0.01MB[별표 8]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hwp0.01MB공동주택의_소음측정기준_090824.hwp0.0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