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관리비 등 정산 항목 기성대가 지급Construction Info/질의회신 2017. 1. 11. 15:14
공개번호 134376 회신일자 2014-12-22 분류제목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조회수 137 제목 산업안전관리비 기성정산 방식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관급공사 기성청구시 산업안전관리비의 산출방식에 관한 문의입니다.1. 기성공정율 x 계상된 산업안전관리비(전체안전관리비)
(실사용금액은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보다 높음).
2. 기성내역서(재,노,경)에 따른 산업안전관리비의 계상방식. (직접노무비+재료비)x1.88%x1.2)
3.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중 실제사용금액.
위 방식중 어떤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에 대해 별도로 명시된 조항이 없어 위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간접경비는 공정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성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정산대상의 항목에 대하여는 해당항목에 계상된 금액범위에서 실 지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준공대가 지급시에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성 지급 질의회신.jpg0.08MB'Construction Info >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단참 유효폭 질의회신 (0) 2017.08.21 비상주 대가지급관련 질의회신 (0) 2017.08.21 하도급율 산정관련 질의 회신 (0) 2016.08.30 업무용차량 사용관련 질의회신 (0) 2016.08.30 공동주택 특별피난계단 피난층 부속실 방화문 설치여부 질의회신 (0) 2013.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