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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피공간 개구부 크기 및 창호 설치 관련 질의회신Construction Info/질의회신 2012. 6. 7. 14:35
[질 의]
아파트 대피공간의 개구부는 W=700 H=1,000이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이 개구부 크기가 미서기 창호를 설치하고 창문을 탈착하였을 경우 (창틀을 제외한 크기가)상기 기준에 적합하다면 미서기창의 설치가 가능한지?
[회 신]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622호)에 따라 개방되는 폭이 0.7미터 이상, 높이가 1.0미터 이상 확보되어야 하는 바 이 경우 착탈이 용이한 창호(창틀 제외)는 착탈 후 크기가 상기 기준에 적합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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