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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의 레미콘, 버림콘크리트 품질시험 여부Construction Info/질의회신 2011. 11. 24. 09:07
소량의 레미콘 타설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제정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2007년」 제2장 재료 2.3.3에
사용 콘크리트 전체량이 40㎥미만인 경우 책임기술자의 판단으로 만족할 만한 강도라고 인정될 때는 강도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품질확보를 위하여 공기량, 슬럼프, 염분함량시험은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6장 6-1-2(기계비빔 타설) 소형구조물을 10㎥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공종 및 재료에 대하여 품질확인을 위한 일반적인 시험검사의 방법, 종목 및 빈도 등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96호)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 기준은 사용공종 또는 재료의 용도, 중요성 등을 들어 시험기준으로 정한것이 아니므로 버림 콘크리트도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에서 정한 바와 같이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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