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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계획서 제출시기 및 제출기관Construction Info/질의회신 2011. 11. 17. 16:00
담당기관 지방국토관리
관련법령 null
담당부서 건설관리실 전화번호 051-660-1244
등록일자 2011.06.20
제 목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제출시기 및 제출기관
첨부파일
질의내용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은 언제, 어디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승인을 받아야 함
건설공사의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 · 인가 · 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또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또는 인 · 허가 행정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토록 하여야 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김병덕
(전화 051-660-125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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