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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서 현장정기교육 실시 여부Construction Info/질의회신 2011. 11. 17. 15:51
주택법 현장에서 현장정기교육을 시공자에게 실시하도록 하고,
책임감리원도 교육을 실시하고 실적을 비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신 입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세부기준에는 규정이 없고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22조(현장 정기교육)에 규정되어 있으며
시공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에도 관련 규정이 없어 질의한 결과 이오니 참고하세요현장정기교육 실시건 질의회신.hwp0.02MB'Construction Info >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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