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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와 별도로 품질/안전관리계획서 승인Construction Info/질의회신 2011. 11. 17. 15:57
사업주체가 착공신고서를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 할 당시에 시공사가 작성,제출한 품질관리(시험)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가 포함,제출되어 사업승인권자에게 착공신고필증을 수령하였다면..
질의1; 사업주체의 착공신고필증 수령으로 시공사의 품질관리(시험)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사업승인권자가 승인한 것으로 갈음(승인면제) 할 수있는지 질의 합니다.
질의2; 아니면 시공사가 별도로 품질관리(시험)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또 다시 작성하여 감리의 검토,확인을 받아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및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 합니다.
회신 :
사업시행자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 착공신고필증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도 상기 규정과 같이 시공사가 사업승인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니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안전관리계획서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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