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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타설시 입회 가능한 감리원Construction Info/질의회신 2012. 6. 7. 14:45
1.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감리업무를 기계감리원이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해당 직무를 적절히
대행할 수 있는 감리원(비상주감리원 등)이 직무대행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주택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전기간에 걸쳐 배치하고,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기간동안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종의 공사기간동안에는 관련분야의 감리원이 배치되어 검측업무 등의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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