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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방법Construction Info/질의회신 2020. 3. 9. 09:17
4.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단일건축물의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연면적 산정은 건축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지상층 및 지하층에서 단순히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로 분류하여 연면적을 각각 산정한다. 다만, 연결통로는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나.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지상 1층 또는 그 이상의 지상층에서 층 전체가 하나의 구조물로 연결된 경우에는 단일건축물로 분류하여 각동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지하층 구조물로 연결된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로 분류하여 연면적을 각각 산정하되, 각동의 지하층 면적은 지상 1층 바닥 수평투영면적을 산정하여 각 층별 지하층 면적을 각동 연면적에 합산하여 산정한다.'Construction Info >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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